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

○ 교육 프로그램
 - (창업교육) 150시간 내외의 기초(창업절차, 사업계획서 작성 등)․전문교육(창업아이템별 이론․기술 등), 상품화 지원, 스마트 창업 교육을 실시
 - (점포체험 및 멘토링)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(16주) 및 멘토링 지원 
 - (사업화 지원)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(최대 20백만원 한도, 자부담 50%)
  • 지원목적

   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, 점포경영체험,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서류심사(창업자 역량, 창업적성검사, 신용평가등급 등), 면접심사(창업 준비도, 창업마인드 등)
  • 신청기한

    별도 안내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신청/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사업 아이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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