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공동 A/S 지원

○ 콜센터 및 전문 상담 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 문의, 불만, 민원 처리 및 관리

○ A/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, 교환, 반품에 대한 A/S 처리 지원

○ 각종 A/S 인식 개선 등 핵심직무역량 강화 교육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공동 A/S 콜센터와 전국적 A/S 망, A/S 통합 수리센터(택배센터)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A/S를
   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판로 확대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내 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
    ○ 서류평가 → 현장평가 → 선정평가
       * 현장평가 : AS참여의지, 신청기업의 재무건정성 등 60점 이상 합격
       * 선정평가 : 외부 평가위원 5인 中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3인의 합산평균이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/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
    
    ○ 지원 안되는 기업
    ▸건설자재, 부품 등 중간재 및 의류, 일회성, 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A/S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거나
        A/S 수요가 현저히 낮은 제품
    ▸사업자등록증 상 ‘제조’ 미등록 기업
    ▸단순 유통 기업(렌털전문 기업 등)
    ▸국내 제조 없이 해외 생산만 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(해외 생산은 해외 자사 공장 및 OEM만 인정,
       단순 수입 제품은 지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중소벤처기업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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