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
○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・민영・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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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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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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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개별공고에 따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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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산학인 시스템(https://www.smes.go.kr/sanhakin/) 온라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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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*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(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)이어야 하며,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*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, 주택 보유사실 은폐·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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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중소벤처기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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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