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대상 교육, 컨설팅,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
-
지원목적
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
-
선정기준
위탁사업기관(한국임업진흥원)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
-
신청기한
공고 시
-
신청방법
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: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: 매년 2~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o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: 각종 지원사업은 각각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하므로, 산림청 또는 위탁사업기관(한국임업진흥원) 홈페이지 참조
-
지원대상
o 전환이전 :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: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교육, 홍보, 판로지원,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
-
소관부처
산림청
-
제공유형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