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
○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

○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

○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
  • 지원목적

  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(직접, 우편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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