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○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○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○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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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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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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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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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(직접, 우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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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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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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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