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수출 지원
○ 박람회, 해외판촉, 바이어 초청, 비대면·온라인 마케팅 지원, 포장디자인 개발, 안전성 관리, 기계장비 구입, 수출협의회, 수출선도조직,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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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임산물 수출 지원으로 임산업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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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수출실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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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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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사업시행기관(산림조합중앙회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, 한국임업진흥원) 우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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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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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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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