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도 지원

○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
 - 임도신설
  · 간선임도 : km당  223백만원
  · 작업임도 : km당  135백만원
 - 임도구조개량 : 66백만원/km
 - 임도 보수 : 4.5백만원/km
  • 지원목적

   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,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(임도) 담당 부서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방자치단체(시.도, 시.군.구)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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