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

○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목재의 규격·품질 표를 받은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지도, 홍보, 계도 등 민간 중심의 감시활동 수행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,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, 자원봉사자
  • 신청기한

   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로 모집(2~3월)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작성(신청인) → 접수 → 검토확인(처리기관 : 시도, 시군구, 지방산림청) → 결재 →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
    
    ○ 위촉권자 : 시도지사(시군구청장) 및 지방산림청장
    
    ○ 위촉기간 : 3년,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소비자·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(장의 추천)
    
    ○ 자원봉사자(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)
    
    ○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·직원(법인의 장 추천)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봉사/기부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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