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
○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
  • 지원목적

    백두대간 생태계,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산림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)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    
    ○ (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)
     -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
     -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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