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

○ 임산물 생산․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300백만원
 - 임산물 생산·재배·이용·가공·유통·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ㆍ 임야 매입·임차
  ㆍ 재료 구입
 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·장비 구입·임차
  ㆍ 생산 체험장 설치
 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

○ 주택구입‧개량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75백만원
 - 주택구입‧신축(대지 구입 포함)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‧개축‧재축‧리모델링

○ 국산목조주택 신축 : 금리 2.0%, 융자기간 15년(거치5, 상환10), 융자한도 100백만원
 - 전체 목재사용량의 30%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㎡이하의 목조주택 신축
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 -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
  *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
  *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

 - 단,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귀산촌인에게 산촌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원자격 및 요건
     - 이주기한,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  ㆍ 단,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
     - (이주기한)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         *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       * 부부의 경우에는 1인만 지원 가능
      ㆍ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임업인, 일반인,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경우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하여야 함
         * 창업자금은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
         * 대출 이후 2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·말소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(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)하여야 하며,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(단, 국산목조주택신축의 경우 임업종사 제외)
     - (거주기간)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
         * 단,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
         * 직업군인, 북한이탈주민, 조선업고용조정자(2015.1.1.이후 퇴직자(예정자))는 근무지(거주지)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(제대 만 5년까지 인정)
      ㆍ 다만, 사업대상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
  • 신청기한

    ○ 상반기 : 2월~3월○ 하반기 : 6월~7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
    
    ○ 대상자 선정 : 지역산림조합
     - 서류 및 현장심사 
     - 융자 심의회
     -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
    
    ○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사업대상자
     -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,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단,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)
      ㆍ (정착자금)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(목조주택 포함)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
      ㆍ (창업자금)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(전입)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,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
      ㆍ 주택구입,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    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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