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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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·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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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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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중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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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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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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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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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