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
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·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  • 소관부처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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