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

○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, 프로그램 이용료, 식비 등으로 사용
 - 산림복지단지
 - 자연휴양림
 - 산림욕장
 - 치유의 숲
 - 유아숲체험원
 - 산림교육센터
 - 수목원
 - 정원
 - 숲속야영장
 - 산림레포츠단지
  • 지원목적

    사회·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(1차 기준)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*(2~5순위) 배정
       * 2022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
    
    ○ (2차 기준) 1차 기준에 의한 1~5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 선정
      -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·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2022. 1. 3.(월) 09:00 ~ 2022. 1. 28.(금) 14:00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접수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forestcard.or.kr)
    
    ○ 우편접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
  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
     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
     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      - 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  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
    ○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*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
       * 활동지원인력 :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문화/여가지원||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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