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연휴양림·숲속야영장 조성·보완 사업비 융자
○ 융자한도 - 5억원 이내/ 설계금액의 80%이내(신규조성), 소요자금의 80% 이내(보완사업, 운영) ○ 융자기간 - 거치 10년, 상환 10년 ○ 금 리 - 고정금리 3.0%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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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·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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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○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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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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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집행지침 시행(산림청→산림조합중앙회) ⇨ 금융상담, 사전 신용‧담보 조회(임업인→산림조합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 ⇨ 사업신청서 제출(사업자→산림조합) ⇨ 대출심사(산림조합) ⇨ 신용‧담보조회 및 대출(산림조합→사업자) ⇨ 사업추진(사업자) ⇨ 사후관리(산림조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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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「자연휴양림조성계획」승인을 받은 자 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류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 「숲속야영장 조성계획」승인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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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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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