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 지원
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각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
 1.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
 2.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
 3.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
 4.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
 5.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
 6. 정원 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
 7.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
 8.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  • 지원목적

   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
     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
  • 신청방법

    국가정원 방문 또는 우편(대전시 청사로 189, 산림청 산림복지국 정원팀)
  • 지원대상

    1.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)
    2.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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