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

○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목재문화의 진흥,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연도 2월말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절차 : 보조사업공모(산림청) → 사업신청(목재문화진흥회) → 사업자 선정(산림청) → 최종승인(산림청) → 사업비 교부
    
    ○ 신청방법 :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목재문화진흥회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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