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
○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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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목재문화의 진흥,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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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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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사업연도 2월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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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절차 : 보조사업공모(산림청) → 사업신청(목재문화진흥회) → 사업자 선정(산림청) → 최종승인(산림청) → 사업비 교부 ○ 신청방법 : 공모기간 내 사업계획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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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목재문화진흥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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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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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