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

○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,제재, 가공, 방부, 목탄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 생산업 운영자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
 - 개소당 최대 2억
 - 국비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
  • 지원목적

   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목재산업 육성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절차 : 접수 → 지원 대상자 선정 → 보조금 지원
    
    ○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·군에 접수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목재생산업 등록업체(자부담 및  지방비 확보가능)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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