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
○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전문인력 양성기관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연도 2월말까지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산림청 검토 → 지정서 발급
    ○ 신청방법 :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별지 제37호 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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