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  • 지원목적

    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
  • 신청기한

    연 중
  • 신청방법

    산림청, 해당 시도 방문, 우편, 온라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특수산림사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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