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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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특수산림사업지구 경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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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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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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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산림청, 해당 시도 방문, 우편,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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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특수산림사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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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림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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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