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

○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
 -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-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
  • 지원목적

    식물의 신품종과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민기초생활자
     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
     -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
     
    ○ 병역 및 보훈 대상자
     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
     -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
     - 고엽제후유증환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
     -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
     -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
     - 참전유공자 
    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• 신청기한

   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  
    ○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     -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- 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 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     - 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○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산림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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