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경영개선실천교육및맞춤형컨설팅등지원 (강소농육성사업)

○ 경영개선실천교육 지원(연 60시간 내외)
 - 농업경영 이해,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,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등

○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
 - 분야별 현장 애로사항을 위한 컨설팅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중소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신청자 중 경영개선실천교육(기본교육)을 수료한 자
  • 신청기한

    당해년도 3월까지 신청(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(시군(시도) 농업기술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
    신청 및 접수 -> 기본교육 추진 -> 기본교육 이주자에 한해 대상자 확정 -> 서비스 실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품목별 전업농 규모 미만 농업경영체
     - 쌀 : 6ha미만
     - 과수 : 사과·배·포도 1.5ha, 복숭아·단감·귤 2ha미만
     - 화훼 : 절화류 0.6ha, 분화류 0.3ha 미만
     - 채소특작 : 시설 1ha, 노지/복합농 1.5ha, 노지/전업농 3ha, 인삼 7ha 미만
     - 축산 : 한우 100두, 젖소 50두, 돼지 1,500두, 닭 50,000수 미만
  • 소관부처

    농촌진흥청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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