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

○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
 -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
 -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
 -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
 -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
 -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

○ 삭제 지원
 -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
 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(원칙)
 - 긴급,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○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(개별상담, 집단
  • 지원목적

 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,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, 수사동행, 법률‧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성폭력처벌법 제14조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
  • 신청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  • 신청방법

    ❍ 신청절차 방법 
       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,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.  
       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. 
       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, 증거(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, 게시물 제목, URL 등)를 확보하고,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. 
       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,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. 
       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,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성폭력처벌법 제14조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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