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

-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·청소년 성교육 실시
 -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
  • 지원목적

   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교육 실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전화
  • 지원대상

    초ㆍ중ㆍ고등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||상담/법률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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