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
-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·청소년 성교육 실시 -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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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교육 실시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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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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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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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,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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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초ㆍ중ㆍ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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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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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||상담/법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