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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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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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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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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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- 전화 : 1661-6005 - 온라인 : http://shp.mogef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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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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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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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(교육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