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
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    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
    - 전화 : 1661-6005
    - 온라인 : http://shp.mogef.go.kr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
    -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(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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