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

○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
 - 숙식의 제공
 -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 -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(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)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 -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(證人訊問)에의 동행
 -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 -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

○ 그룹 홈 3개소 운영
 -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

○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
 -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, 의료·법률 지원, 치료회복 프로그램, 주거 제공,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상담소, 1366센터 연계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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