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연안여객,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공모기간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 접수(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
    
    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
    
    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  • 소관부처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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