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선박 현대화 지원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
-
지원목적
노후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선사의 경쟁력 제고
-
선정기준
○ 연안여객, 화물운송사업자 중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금융대출하고자 하는 자
-
신청기한
사업공모기간
-
신청방법
방문 접수(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)
-
지원대상
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-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-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