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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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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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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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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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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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예정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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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여성가족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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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