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결혼이민예정자
  • 소관부처

    여성가족부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||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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