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

○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(융자)
 - 융자 100%
 - 고정금리 연 2.5%~3.0%, 변동금리(매월 고시)
  • 지원목적

    TAC 제도 적용으로 일시적인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
  • 신청방법

    우편 또는 방문 신청(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TAC 참여 어업인(단,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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