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병수당 시범사업('22.7.4~)

○ 모형1 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
   -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7일 제외) 동안 일 43,960원 지급
   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
○ 모형2 (서울 종로구,  충남 천안시)
   - 질병·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(대기기간 14일 제외) 동안 일 43,960원 지급
   -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

○ 모형3 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
   - 질병·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(대기기간 3일 제외)에 대해 일 43,960원 지급
   -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
  • 지원목적

  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병수당 신청인에 대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 결정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제출방법
       - 방문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
      (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순천곡성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)
       - 온라인 신청 :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민원여기요> 개인민원> 보험급여> 상병수당 신청)
       - 우편 또는 팩스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대상 지역)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    ○ (기본 자격)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 무관),
     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,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
    ○ (취업자 기준)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, 
      ③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*
         *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+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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