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아수당(현금)

○  가정에서 양육하는 0~1세 아동에(* 2022년 출생아부터) 월별 영아수당 지원
   - (지원단가) 30만원 현금지원

*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,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(가, 나, 다형)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
  • 지원목적

    영아기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부모의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~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어린이집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(정부지원)을 이용하지 않는 '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
    *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,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(가,나,다)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    
    중복불가 혜택확인
    가정양육수당, 만0~5세 보육료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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