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
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%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~3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 - 지원내용 : 본인 저축액(월 10만 원) 대비 1:1 정부매칭 지원 (단, 수급자·차상위 청년은 1:3 정부매칭 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ㅇ 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
      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∼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∼39세까지 허용)
       (근로‧사업소득) 연간 근로‧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~2,400만 원 이하 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연간 근로‧사업소득 기준 면제)
      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단, 1인 가구 청년은 제외) 
       (재    산)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  • 신청기한

    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라 7월부터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통해 문의(상시신청 아님, 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있음)
  • 신청방법

   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    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  • 지원대상

    ㅇ 연령.개인소득.가구소득.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
      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∼34세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는 15∼39세까지 허용)
       (근로‧사업소득) 연간 근로‧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~2,400만 원 이하 (단, 수급자‧차상위자는 연간 근로‧사업소득 기준 면제)
       (가구소득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단, 1인 가구 청년은 제외) 
       (재    산)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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