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Ⅱ)

일하는 주거‧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
 -(지원대상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  • 지원목적

   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.자활 촉진
  • 선정기준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  • 신청기한

    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라 4월부터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통해 문의(상시신청 아님, 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있음)
  • 신청방법

    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    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  • 지원대상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.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,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.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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