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

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  • 신청기한

  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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