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
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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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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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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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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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군구청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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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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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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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