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일하는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-(지원대상)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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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자립·자활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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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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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라 4월부터 모집 예정 ,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주민센터 통해 문의(상시신청 아님, 모집 차수별 모집기간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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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: 복지로(차세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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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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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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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