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
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
-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
 *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지원, 의료지원)을 받는 가구에 한함.
  • 지원목적

  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긴급복지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
  • 신청기한

  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<지원대상>
    ○ 가구구성원이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
         * 긴급지원(주급여)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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