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○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-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(쌍둥이 출산 시 1,400천원 지급) *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지원, 의료지원)을 받는 가구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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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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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긴급복지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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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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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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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<지원대상> ○ 가구구성원이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 * 긴급지원(주급여)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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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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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