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

○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 * 월 44시간
  • 지원목적

    발달장애학생이 취미·여가, 직업탐구, 관람·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(우선순위) 방과후 돌봄 취약자*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
    
    * 돌봄 취약자 
    ① 돌봄취약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부모, 한부모, 조손, 맞벌이 가정, 다장애가구(형제・자매) 등)
       ※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,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
    ② 「초・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」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,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
       ※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
   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
    
    ○ (제외대상)
    -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
    -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
    -「청소년기본법」 제48조의2(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)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
    -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19조(공동육아나눔터)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*에 입소한 자
    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      ⁃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      ※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-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
     - 단,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(재학증명서 필수)와 주간활동서비스(단축형, 기본형에 한함) 중 택1 가능(중복이용 불가)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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