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

○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, 음악·미술, 영화·연극, 미술관·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

 * 기본형 월 125시간, 단축형 월 85시간, 확장형 월 165시간
  • 지원목적

   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
  • 선정기준

    ○ (우선순위) 전체 인원의 20%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
    
    ○ (제외대상)
    
    ①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하는 자
    *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・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  ②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 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    ※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, 단축형에 한함)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    ④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      ⁃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    ⑤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*에 입소한 자
     *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      ⁃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      ※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
      ⁃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(체험홈, 자립생활주택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    ⑥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      ⁃ 단, 평생교육시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18세 이상 ~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    *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