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흡연예방 사업

○ 비흡연 선포식, 흡연예방교육,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,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,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
  • 지원목적

    ○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흡연예방 프로그램 실시
    
    ○ 대상자별(학생, 교사, 학부모)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화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유선문의(044-202-2823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국 초,중,고등학교 및 시,도 교육청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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