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

○ (수술비 지원액)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

○ (지원범위)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

○ (지원제외) 
 -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 치료비, 병간호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,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
 -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
  • 지원목적

  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만 60세 이상이고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인 자를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(지원자) 시군구 보건소 신청
    ○ (보건소)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
    ○ (노인 의료나눔재단) 보건소 추천받은 지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
    ○ (수술비 청구- 대상자)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후 수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
    ○ (노인 의료나눔재단) 재단은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
  • 지원대상

    ○ (연령) 만 60세 이상 
    
    ○ (대상 질환)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 치환술(무릎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    
    ○ (소득 기준)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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