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

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시간적 제약,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위기 청소년, 여성, 장애인,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, 여성, 장애인,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
  • 신청기한

    연중신청가능
  • 신청방법

   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(온, 오프라인(방문, 전화)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, 여성, 대학생, 장애인 등 흡연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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