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경영인회생자금
○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저리의 수산경영회생자금 대환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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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, 어·패류질병, 적조,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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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가능여부 심사 후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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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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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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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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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해양수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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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