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
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
  • 지원목적

 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
    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     -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질병관리청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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