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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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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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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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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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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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-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-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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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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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