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
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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