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·의경 금연 지원
○ 군인,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,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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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,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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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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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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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유선문의(02-2600-016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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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군인, 의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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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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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