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·의경 금연 지원

○ 군인,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,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,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유선문의(02-2600-0169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군인, 의경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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