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
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  • 지원목적

   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    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  • 신청기한

    단년도 계속 사업
  • 신청방법

    (가) 신청 주체
    (1)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
   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
    
    (2) 보호자에 의한 신청
   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,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
    보호자의 범위
    -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)
    -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    -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
    
    
    ※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
     ․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   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    ※ 「민법」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
     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
     ․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
    -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)
    
    (3)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
  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․면․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
    -보호자가 있지만,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
    -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
 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    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문화/여가지원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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