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

○ 발달장애인 가족 문화·교육프로그램, 휴식박람회,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(연 1회)
  • 지원목적

  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, 여가, 교육,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,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적 · 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(우선순위 기준 있음)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등록기준
     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 및 그 가족
    
    ○ 제외대상
     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    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(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)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(재외동포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문화/여가지원||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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