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

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 융자지원(금리 1.5~3%)
  • 지원목적

   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유통자금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공고일로부터 2주
  • 신청방법

    우편 또는 방문신청
    수협중앙회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
    수협은행 : 수협은행 지점(전국)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: at지역본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
  • 소관부처

    해양수산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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