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 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 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 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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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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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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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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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 ○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(서울대학교 치과병원) : 1522-2700 ○ 광주ㆍ전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전남대학교 치과병원) : 062)530-5780 ○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단국대학교 치과병원) : 041)550-0114 ○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부산대학교병원) : 051)240-7000 ○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전북대학교 치과병원) : 1577-7877 ○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) : 031)8005-2875 ○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경북대학교 치과병원) : 053)600-7114 ○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) : 032)460-3882 ○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) : 033)640-3161 ○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제주대학교병원) : 064)717-1114 ○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원광대학교치과병원) : 042)366-1114 ○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부산대학교치과병원) : 055)360-5114 ○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청주한국병원) : 043)222-7000 ○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(울산대병원) : 052)250-79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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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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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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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의료지원||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