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○ 증·개축(신축) : 1,325천원/㎡ ○ 개보수 : 662천원/㎡ 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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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·개축(신축), 개보수, 장비보강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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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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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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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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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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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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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