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○ 증·개축(신축) : 1,325천원/㎡

○ 개보수 : 662천원/㎡

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  • 지원목적

  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증·개축(신축), 개보수, 장비보강 등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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