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

○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
 -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,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,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
     -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
     - 적격성여부 심사 :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,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
     - 이용계약 체결 : 시설장은 장애인(가족 포함)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포함) 공통
     - 등록장애인으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권자
     -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
     -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
    
    ○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
     -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
     -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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