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

○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'가족접촉자 검진수첩'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(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)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(※ 단,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)
 - 결핵검사 : 흉부 X선 검사, 객담 검사*, 결핵균핵산증폭검사(TB PCR)*, Xpert MTB/RIF 및 BD max** 
    ( *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(또는 비활동성결핵)인 경우에 한함)
    (**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
 - 잠복결핵감염 검사 : 결핵피부반응검사(Tuberculin Skin Teat, TST),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(Interferon-gamma Releasing Assay, IGRA)
  • 지원목적

    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,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접수기관에 문의
  • 신청방법

    ○건강보험가입자 : 공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
    ○그외 자격자 :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청구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모든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로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
    (※ 단, 만 8세(96개월)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)
  • 소관부처

    질병관리청

  • 제공유형

    의료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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