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
○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'가족접촉자 검진수첩'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(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)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(※ 단,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) - 결핵검사 : 흉부 X선 검사, 객담 검사*, 결핵균핵산증폭검사(TB PCR)*, Xpert MTB/RIF 및 BD max** ( *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(또는 비활동성결핵)인 경우에 한함) (**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) - 잠복결핵감염 검사 : 결핵피부반응검사(Tuberculin Skin Teat, TST),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(Interferon-gamma Releasing Assay, IGR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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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결핵 환자 발생 시 가족접촉자 조사를 통해 결핵 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, 결핵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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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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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접수기관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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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건강보험가입자 : 공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○그외 자격자 :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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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모든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로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 (※ 단, 만 8세(96개월)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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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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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의료지원||현금